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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1 발행KCI 피인용 3

中國 新「企業破産法」상의 破産節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nkrupcy Procedures of the New Corporate Bankruptcy Law of China

양효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6권 11호, 219~263쪽

초록

중국경제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많은 변화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新「企業破産法」의 제정은 그 적용범위를 개인 이외의 모든 법인기업에게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회사정리(重整)절차를 신설하고,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파산기업의 담보권 우선변제 등을 실시하여 채권자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新「企業破産法」은 하나의 단일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파산, 화해(和解) 및 회사정리(重整) 3가지 절차로 나뉘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절차사이에 연결이나 이행(移行)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파산절차이던 화해(和解) 또는 회사정리(重整)절차이던 간에 채무자가 절차개시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파산절차나 화해 및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상기 3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먼저 신청한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에서만 다른 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新「企業破産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절차를 破産節次 開始申請에서부터 破産申請의 受理, 債務者의 財産, 淸算節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파산기업 경영자의 불법파산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일련의 절차를 舊「中國企業破産法(試行)」과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의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기업들도 최소의 손실로 투자물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국의 파산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1.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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