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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1 발행KCI 피인용 10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A Study on Passive Trust and the Restriction of Trustee's Authority

임채웅(서울중앙지법 판사)

56권 11호, 5~35쪽

초록

우리나라의 문헌과 판례가 ‘수동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 및 유효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의 견해는 영미법상의 passive trust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논의되는 수동신탁에 대한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이 글은 강학 및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수동신탁의 정의를 명백히 하고 그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그와 관련하여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함을 목표로 하였다.위와 같은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첫째, 수동신탁은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관리, 처분을 할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신탁’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둘째, 수동신탁 개념은 강학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는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실무적 가치는 높지 않으며, 나아가 무효라 할 수 없다. 신탁이 실질을 갖추지 않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효임은 별론으로 하고, 수동신탁임을 이유로 하여 무효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셋째,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권한은 넓게 제약될 수 있다. 애초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의 권한에 제약을 둘 수 있다면, 설정 이후 단계에서 절차를 밟아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인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수탁자의 권한제한은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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