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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1 발행KCI 피인용 7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

Zur Frage des Anheimfallens von Bruchteil beim Tod eines erbenlosen Miteigent?ers

김진우(한국외대 법대 부교수)

56권 11호, 36~73쪽

초록

본 연구는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그것이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특별연고자가 공유자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위 ‘공유지분의 탄력성’ 이론은 공유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입론일 뿐, 공유관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민법 제267조는 ‘공유지분의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는 편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공유지분만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제외할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우연히 공유관계에 있었던 다른 공유자에게 예기치 못한 혜택을 안겨다 줄 뿐이다. (4)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적 특별결합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보다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 논문접수 : 2007. 8. 17. * 심사개시 : 2007. 9. 3. * 게재확정 : 2007. 9. 27.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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