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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1 발행KCI 피인용 5

화물의 불법인도시 신용장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과의 관계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

Illegal transfer of goods and the L/C issuing bank’s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s right to the applicant and the right to the carrier

조인영(울산지방법원 판사)

56권 11호, 300~328쪽

초록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었던 신용장 개설은행은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권과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대하여 은행이 취득하는 권리는 신용장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담보의 성질에 관한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인 신용장대금채권이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범위 내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양도담보의 성질을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해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권의 관계에 있어 변제의 효력은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은행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거래의 실질이나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형평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7. 8. 30. * 심사개시 : 2007. 9. 3. * 게재확정 : 2007. 9. 27.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1.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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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불법인도시 신용장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과의 관계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 | 법조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