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新都市最終立地選定公表行爲에 대한 憲法訴願決定에 관한 小考 ― 헌재결 2006. 12. 28, 2006헌마312 ―
berlegungen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er die Auswahl und Bekanntmachung der sog. Innovationsstadt (2006 HunMa 312 vom 28. 12. 2006)
장영철(서울시립대학교)
13권 3호, 819~846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혁신도시선정공고결정에서 고정된 판시사항을 반복하며 청구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그 결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것,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에 예속된 지방행정시대는 물러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구가하는 시대변화를 헌재는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대립적 이원관계가 아닌 상호 교류하는 협동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과거의 질서행정의 차원에서 벗어나 급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본권의 보호자로 기능변모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론적으로도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으로만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개인적 자유의 후견인으로 기능하는 기본권보호의무, 절차와 제도에 의한 객관적 기본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경우 독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권리구제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만연히 고전적인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나 주장할 법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의 행사능력은 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업무와 역할모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사실적 이해관계도 경원관계에 있는 제3자의 기본권제한을 인정했던 종래의 납세필병마개선정결정과 국가기간뉴스사업자선정결정을 고려하고, 헌재가 제시한 제3자의 청구인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감안했더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본 사건의 헌재결정에서는 쟁점으로 보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지만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의 위헌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단순히 사실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의 무모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사실적인 기본권제한도 헌법소원의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헌재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외에 위험성, 가능성, 개연성 등의 새로운 기준을 판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다. 청구의 적법요건판단에 너무 많은 요건을 설정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국가기관의 횡포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체계정립을 본고에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Abstract
berlegungen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er die Auswahl und Bekanntmachung der sog. Innovationsstadt (2006 HunMa 312 vom 28. 12. 2006) Young Chul ChangIn dieser Entscheidung handelt es sich darum, ob juristische Personen des ffentlichen Rechts grundrechtsfhig sind und der Dritte, dessen Grundrechte faktisch beeintrchtigt wurde, Beschwerdebefugnis besitzen kan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erklrte die Beschwerde als unzulssig, weil der Staat oder dessen Teile gleichzeitig Adressat und Berechtigter nicht sein kann.(sog. Konfusionsargument) Das bedeutet, wenn die Grundrechte Freiheitsbereiche namentlich und vorzugsweise des einzelnen markieren, vor denen die Staatsgewalt haltzumachen hat, dann ist es damit unvereinbar, den Staat selbst zum Teilhaber oder Nutznießer der Grundrechte zu machen. KVerfG fhrte weiter aus, dass der die Grundrechte faktisch beeintrchtigte Dritte kein Beschwerdebefugnis haben kann. KVerG lehte die faktische Grundrechteingriffe ab. M. E ist diese Stellungnahme unhaltbar, weil das KVerfG die genderte Situation der kommnalen Selbstverwaltung und die Gefhl des kommunalen Einwohners bersehen hat. Deswegen wurde in diesem Aufsatz dessen Argumentation kritisch behandelt und dabei die Theorie und Entsheindungen des BVerfG in Deutschland bercksichtig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