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현상과 지향
The Present and Future of Electronic Government Law
권헌영(광운대학교)
40호, 53~74쪽
초록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90년대 집중적인 투자와 2000년대 과감한 행정혁신 노력에 힘입어 세계 최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UN 평가 5위,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1위 등 객관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결실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도적 지원도 큰 몫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보다도 1년 앞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규범을 의미하는 전자정부법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보화관련입법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전자정부법 내에서도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법과 그 하위법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오프라인을 규율하는 일반 행정관련 법제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정부법제는 그 자체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정보화 관련 법제 등과도 혼선을 빗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사업 및 정책이나 조직의 경쟁도 유발되고 있고 이런 경쟁이 다시 법제 경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전자정부와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법제적 측면에서만 행하여 질 것은 아니지만, ‘잘 갖춰진 법제’가 전자정부 성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전자정부법제는 입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전자정부법과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제에서는 전자정부에 고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행정작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정부법제는 일반 행정법규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행정관련 사항을 전자정부법제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수많은 현행법규를 전자정부환경에 걸맞게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이다.끝으로 정보화관련 입법과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입법경쟁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은 가능하다.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립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모색할 시기이다.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