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관한 개정 형법의 분석 및 평가
Analyse und Bewertung vom StrndG zur Bekmpfung der Computerkriminalitt in Deutschland.
박희영(부산대학교)
40호, 75~100쪽
초록
독일은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에 따라 컴퓨터범죄와 관련한 형법규정을 '컴퓨터 범죄 방지를 위한 제41차 형법 개정법'을 통하여 개정하였다. 유럽 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특별히 중한 컴퓨터범죄에 관한 형벌규정 중에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기본결정도 중요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을 범죄로 할 것을 각 회원국에게 의무지우고 있다. 동 조약과 기본결정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범죄는 국제적인 상호협력하에서만 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써 이를 반영한 이번 독일의 형법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 개정 형법은 제2차 경제범죄투쟁법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데이터 탐지죄(제202a)의 개정, 데이터 불법 취득죄(제202b)의 신설, 데이터 탐지 및 불법 취득의 예비죄(제202c조)의 신설, 데이터 손괴의 예비죄 신설(제303a조 제3항), 컴퓨터 사보타지죄(제303b조)의 개정 및 예비죄(동조 제5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 범죄구성요건의 전치화로 가벌성을 확대하였다. 단순해킹을 비롯한 시스템에의 접근행위 처벌, 데이터의 불법 취득, 컴퓨터 범죄의 예비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들 컴퓨터 범죄에 대한 예비죄의 신설은 우리 형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형법 개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Analyse und Bewertung vom StrndG zur Bekmpfung der Computerkriminalitt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