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Retirement Pension
김진수(한국조세연구원); 배준호(한신대학교)
23권 3호, 257~290쪽
초록
향후 과제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퇴직연금 도입 촉진 효과가 약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반드시 준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추가 기여금에 허용되는 소득공제는 명확한 이득인데 그 규모가 한계적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외적립금의 손금인정한도가 비계속기준으로 제한되어 도입이전과 차이가 없고 계속기준으로 사외적립금을 쌓아도 비용증가분 만큼 손금산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약될 전망이므로 사적연금의 확충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 사례는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적용대상과 중하위층 보호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의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세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미국,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퇴직연금의 기여, 운용, 수급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기여단계에서는 확정급여형 사용자부담금의 한도(계속기준) 설정과 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의 한도 설정,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한도의 점차적 인하와 장기적인 제도폐지를 고려하였다. 손금인정 한도 인하는 기업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상한을 사용자부담 최소액인 총급여액의 12분의 1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펀드 운용 소득의 유무, 종류, 규모를 명확히 하고 그에 관한 과세, 비과세, 이연 관련 법규정을 제정한다.수급단계에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린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시보다 과세상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세제를 개정한다.우리는 본고에서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현가, 생애소득 및 후생수준의 변화 또 정부의 세수변화 등에 대해 수량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다. 본고에서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모형을 구축,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제시된 개선안의 적합성을 가리고 채용여부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