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Constitution, Consititution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04
박명림(연세대학교)
39권 1호, 253~276쪽
초록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일상정치(normal politics)와 헌법정치(consti tutional politics)의 분리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일관된 특성을 뛰어 넘어 헌법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탄핵사태는 정치적, 법률∙제도적, 헌법적 수준에서 각각 지배당의 분열이라는 정치균열과 정당배열의 변화, 행정수반 및 정당지도자라는 대통령의 이중지위에 대한 입법미비, 87년 헌법제정 과정및 내용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착종하여 도래한 것이었다. 특별히 ’87년 헌법(6월항쟁헌법)은 협애한 협약 참가범위, 협약 참여자의 단기적 이해교환, 헌법내용 특히 권력구조 면에서의 흠결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한 근본규범으로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이 분할정부를 반복해온 데서 볼 수 있듯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탄핵사태가 제기한 중요한 정치학적 헌법학적 이슈는 참여와 대의, 주권(sovereignty)과 대표(representation) 영역에서의 괴리 또는 충돌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이원민주주의(dualist democracy)의 관점에서 민주화 국면과 헌법화 국면, 시민사회와 의회, 운동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고 안으로서 헌법제정에 인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deliberation)의 과 정 으 로 서 의 헌 법 민 중 주 의(constitutional populism)의 문제의식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인 민주화와 제도화의 괴리문제를 넘고, 또 시민사회 의사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와 민주주의의 긴장에서 초래되는(헌)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최근의 철학적 이론적 비전의 산물이다.법치와 다수지배(rule of majority), 헌법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가 종종 충돌하는 상태에서 한국정치 역시 점차“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사법기구의 현실적∙정치적 역할의 증대, 영역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때문에 대중, 또는 다중민주주의 시대에‘참여’와‘심의’를 결합하려는 제도적 고려가 아니고는, 요컨대 민주성의 증가가 없이는 역설적으로(헌)법적 안정성을 향유하기 어렵게 되었다. 양자의 결합을 통해 주권과 대의의 긴장, 권력분립, 수직적 및 수평적 책임성, 선거주기의 문제를 재구성하여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학과 헌법학은 지금 헌법제정의 주체와 기구, 제정기구의 규모와 참여의 범위, 사회적 의제와 헌법적 의제의 관계, 즉 헌법화 항목의 내용과 수준,헌법에서 제도(현실규범)와 가치(미래지향)의 결합, 헌법의 정신∙원칙∙항목∙구성의 내용등을 성찰해 현실과 미래를 바람직하게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