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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4.02 발행KCI 피인용 5

통합 방송법의 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Problems and Measures for Arrangement of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Korean Combined Broadcasting Act

오준근(경희대학교)

32권 3호, 405~430쪽

초록

강원체신청장이 구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원주시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주유선방송에 대하여 허가 받은 12개의 채널 수를 초과하여 외국위성방송 등을 송신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행한데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2) 헌법재판소의 판단첫째, 헌법재판소는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방송의 자유가 있지만 방송의 공적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전제한다.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을 통하여 풀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 중의 하나이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攀攀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攀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또한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나 사회문화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방송매체의 소유에 관한 규제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외에 매체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자국문화의 보호와 같은 입법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攀攀둘째, 방송매체에 대하여는 허용할 수 있는 규제와 허용될 수 없는 규제가 있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한다.攀 헌법재판소는 “규제형태로 볼 때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것과 내용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원칙에 따른 한계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적용된다. 금지된 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원리를 적용 받는 경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발현이나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주어져야 하는 가치와 허가검열금지원칙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언론매체의 소유 및 운영, 매체시장 내에서의 질서, 타 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 등은 대체로 내용 중립적인 구조적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위 금지된 허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규제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는 점을 제시한다.攀攀셋째, 헌법이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직접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를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구한다.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방송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攀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요건은 기술적물적 또는 인적인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구조적 규제의 일종인 진입규제로서의 이 허가제는 방송의 기술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를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열과 같은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various problems the korean Combined Broadcasting Act has from the viewpoint of legal theory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al application and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for solution thereof.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legal character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The korean Broadcasting Act has many essential elements of administrative law. This is, 1) it contain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Broadcasting Committee, 2) administrative rule making such as the Rules of Broadcasting Committee, 3) administrative regulation such as permission of broadcasting company, 4) administrative sanction such as penalty and fine etc.This paper compares the broadcasting act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They have a point of sameness each other; they have the essential elements of administrative law as is in Korea.This study classifies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ccording to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rule mak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 The legal status of the Broadcasting Committee is analyzed in the sec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This paper researches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of broadcasting company such as permission and its retraction. This study deals with various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sanctions against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makes an attempt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for solution there of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ative analysis.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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