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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1

회계기준 · 상법 및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재검토: 의견조사연구(특별기고논문)

A Revisit to Relationship among Accounting Standards, Commercial Code and Tax Law : Opinion Survey Research

김광윤(아주대학교)

43호, 1~35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회계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실증적인 의견조사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조사에 의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뒤 회계기준과 상법의 관계,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상법과 세법의 관계,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별도 제정 문제를 각각 현황과 의견조사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회계기준, 상법, 세법 중 양자간의 문헌조사가 대부분인 기존연구들과 차별되는 공헌점이라 할 수 있는 의견조사(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회계정보이용자, 기업의 임직원, 회계사/세무사/학자(상법학자 포함) 등 전문가에 걸친 유효한 회신표본 총 430인의 설문답변임)를 수행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었다.첫째, 회계기준의 다층화를 실현하는 전략이 상법이나 외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거나 예규통첩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둘째, 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 체계의 정점으로 즉시 채택하는 한편 최저점으로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을 그대로 상장글로벌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채택인정하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겠다. 셋째, 상법상 회계규정의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현행의 자산평가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제외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명시(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함이 바람직하다. 현행 상법처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시작하여 공제하는 접근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여 미실현이익의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바, 오히려 미국의 모범회사법(MBCA)처럼 재무비율에 의한 자금동원능력을 검증하는 지급불능기준을 도입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의해 취득이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한도가 배당가능이익으로 규제된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법의 제 개정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동향을 수시 점검하여 공평과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쉬운 세법으로 다가갈 수 있게 상법(합병/분할 세제, 자본준비금의 범위 등), 기업회계기준(손익귀속의 시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세무조정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is to revisit relations amo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commercial code, and tax law by opinion survey research methodology. The methods used are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norms and opinion survey of over 430 sample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company officials, professionals and scholars for two months through September 2005. The results of the opinion survey have led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trategy to achieve the accounting standards stratifi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relevant statutes. Seco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adopted at the top strata as soon as possible whil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ities should be stipulated. Third, accounting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renovated thoroughly, including drop-out of outdated accounting clauses and enumer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s the generally acceptable and fair accounting practice. Fourth, the calculation formula of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should be reformed in an epoch-making way from net asset approach to insolvency test. Fifth, tax laws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s i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mmercial Code so as to lessen tax reconciliation work.

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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