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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법학2005.12 발행KCI 피인용 4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박정우(연세대학교); 김찬호(삼덕회계법인)

21권, 85~107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는 지금까지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가격은 정부로 하여금 세제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보유세의 구조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 중에 중앙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전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후퇴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부동산보유세의 과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 주장 중에서 토지공급상의 특성이나 토지공개념보다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나 부동산보유중의 귀속소득에 대한 개념이 보유세 과세의 타당한 근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과 이들 국가들의 세부담률을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유세를 지방세로 유지하고 있으며, 과세되는 부동산의 평가가 장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거나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되거나 또는 연간인상율을 2%, 6% 등 극히 낮게 설정하여 납세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은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활용하여 어쩔 수 없이 제정과 개정이 이어지는 악순환은 법적안정성을 훼손하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 국한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세상한을 두고, 부담능력의 추정을 근거로 한 보유세 강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적인 소득의 측정에 집중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형식적으로 국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영국의 비주거레이트와 같이 사실상의 지방세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지향하여야 하는 이상적인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과세권을 크게 과세표준결정권과 세율결정권으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과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과세대상 자산의 원본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제한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conten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is the core of this property tax system reformation, and the research of theoretical base of property tax and the necessity of local self-governing principle.And this paper inspects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nd the tax burdens of these countries.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due to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e also discussed. It contains the devic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o be consistent with local self-governing principle and re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in local tax. Besides the property tax reformation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stable local tax revenue point of view and it should be careful to use tax system to solve the real estate market problems.Determination responsibility of the tax elements like as tax base value and tax rate should be reve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ing institutions clearly. Also during the tax reformation process, market distortion should be minimized, and enlargement of the tax source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strengthening of the progressive tax system.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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