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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04.09 발행

Das umfassende Bodenschutzrecht-insbes. zur Diskussion um das Bodenschutzrecht in Deutschland

Das umfassende Bodenschutzrecht-insbes. zur Diskussion um das Bodenschutzrecht in Deutschland

김현준(협성대학교)

26권 3호, 43~68쪽

초록

환경법의 한 영역으로서 토양보호법은 토양보호를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뜻한다. 이러한 토양보호법은 환경매체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의 환경매체인 토양의 법적 보호는 전통적인 환경법의 영역이었던 물이나 공기의 법적 보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토양보호법 중에서도 입법자와 법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모아지는 것 같다. 정화책임이나 정화대책에 관한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양정화법은 토양보호법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지만, 토양보호법의 대상은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른바 “토양봉인” 등에 관한 토양의 양적 보호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토양보호법의 영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토양보호법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토양보호법의 체계적인 분류를 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 포괄적인 토양보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토양보호법을 토양의 양적 보호에 관한 법, 토양의 질적 보호에 관한 법, 토양정화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 이 논문의 주된 검토대상인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은 십 수년 간에 걸친 논의 끝에 1997년에 제정되어 일부 규정은 1998년부터, 나머지 규정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 역시 주로 토양정화법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포괄적인 토양보호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독일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토양보호법에 대한 체계화 시도 및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토양보호법의 논의는 토양보호에 관한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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