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대출명의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iability of Contractual Borrowers
배종근(동아대학교)
55권 2호, 45~93쪽
초록
借名貸出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通情虛僞表示를 인정하여 貸出名義者의 책임을 부인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實質的貸出者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貸出名義者를 형식적으로 내세웠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諒解하고 貸出名義者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貸出契約書를 작성받았으므로, 그 대출명의자와의 계약은 通情虛僞表示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판시태도가 通情虛僞表示理論을 적용하면서 그 要件的 體系에 들어맞지 않는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大法院判例는 또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判斷의 基準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金融經濟的 法律生活에 있어서의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요컨대 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민법의 理論體系에 맞고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준에 입각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事實認定과 意思解釋 및 法律適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먼저 관련당사자들인 實質貸出者와 貸出名義者 및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문제된 당해 대출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證據判斷과 事實認定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실관계속에서 차명대출의 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 있어서 貸出契約書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데 대하여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는 의사해석의 문제요 規範的 事實認定의 문제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