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6.02 발행
주식회사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
The Nature and Extent of Directors' Duties to Their Companies' Creditors
이호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5권 2호, 151~176쪽
초록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사의 책임은 회사 제도의 유래나 그 성격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책(負責)의 대상 역시 회사, 즉 총제적 주주에 한정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찍이 회사 제도를 발전시켜왔던 영미법계에서 제기되는 이사의 책임의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그 중 채권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존립에 필수요소이고, 주주의 투하자본 상실 위험 못지 않게 채권자의 위험도 상시 존재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때론 채권자의 이익과 상충되므로 채권자에 대한 의무로 전환되는 폭이 넓을수록 채권자의 이익보호에는 그만큼 충실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석을 통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회사가 전적으로 채권자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존속되는 단계이거나 파산 직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의 부책대상이 채권자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