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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2 발행

미국에 있어 사실심리율 감소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A Positive Study on the Vanishing Trial in America

이규호(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5권 2호, 177~225쪽

초록

미국의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trial)까지 가지 아니한 채로 소송사건이 종료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미국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Vanishing trial(사실심리의 실종)"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법조계, 의뢰인 및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변호사협회 송무과(American Bar Association Litigation Section)는 템플대학교 JoAnne Epps교수, 드폴대학교 Steve Landsman교수 및 버지니아주립대학교 Bob Sayler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송무과 주도로 민사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심리(trial)가 미국 법원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여부, 사실심리율이 감소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사실심리율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The Vanishing Trial"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변호사협회 송무과가 후원한 단일규모로는 최대의 개혁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법과대학 Marc Galanter교수는 특히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Galanter교수는 "사실심리의 실종: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The Vanis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라는 인상적인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Galanter에 의하면, 사실심리단계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변호사 수, 소송사건 접수건수 및 공표된 판례의 수 등 여러 법적 지표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급감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까지 간 민사소송사건이 실제로 처리된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 1962년 11.5%에서 2002년 1.8%로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처리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962년 15%에 해당한 공판율이 2002년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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