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民事訴訟에서 計劃審理의 活用實態와 方法
The Implementation of ‘Pre-organized Trial (Case Management)’ in Civil Actions of Japan
金 正 晩(전주지방법원)
78호, 80~125쪽
초록
일본은 1996. 6. 26.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1998. 1. 1.부터 시행된 지 1년여만에 집중심리가 100%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건축소송 등에서 쟁점정리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기미제사건의 심리가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문제해결 및 민사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소외된 당사자에게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 및 終期를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1999년경부터 동경지방재판소와 오가카지방재판소를 중심으로 집중심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사자와 협의 아래 심리기간을 포함한 심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심리하는 이른바 계획심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계획심리를 실시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및 당사자본인은 자신의 재판진행경과를 알게 되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부는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더욱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2003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계획심리를 법원의 의무적 심리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일본 각 법원 및 전문 재판부의 계획심리의 활용실태와 심리방법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통된 방향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동일한 심리계획이 아닌 사건 유형별 특성에 기한 심리모델에 따른 심리계획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계획심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와 구두 설명과 협의에 따라 심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참여를 높이는 점에 있다. 동경과 오사카지방재판소의 계획심리방법은 일반 민사부, 의료집중부, 지적재산권전문부(침해소송), 건축전문부에 따라서 각각 특색이 있다(다만 여기서는 건축전문부는 소개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2002. 7. 1.부터 시행된 우리 나라 개정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 및 계획심리를 심리의 기본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계획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리의 기본틀로 상정된 계획심리가 2003년 개정된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계획심리와 같은 내용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는 각 민사재판부의 사건부담 정도가 일본 법원보다 훨씬 많은 점 등 일본 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계획심리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심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의료집중부의 감정방법은 감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건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