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
Environmental Infringement by Plural Causes(Including complex disturbance of sunshine)
이정훈(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55권 4호, 237~282쪽
초록
환경침해는 복수원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과관계의 연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환경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행위당시 무해했던 행위를 행위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종종 문제된다.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피해와 극소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나 특정할 수 없는 극소원인자의 기여부분을 가해자의 배상책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증명과 관련해서 학설과 판례는 단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에서의 개연성이론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무상 환경침해는 복수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때 원고는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이 시급하다.그리고 환경침해행위가 자연력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환경침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연력의 가공만 인정되는 경우 등 자연력의 가공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 범위가 달라진다.복합일조방해와 관련해서는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가해자들의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하급심판례가 나뉘고 있다. 이에 관한 시급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공동불법행위와 유사한 점,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유, 가해자들의 책임범위 등을 서술하였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