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The Consumer Bankruptcy System in the New Insolvency Act
주선아(서울동부지법 판사)
55권 5호, 131~173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주로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는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사회적 불안과 비용이 증대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제도는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통합도산법이라고 지칭되는 위 법률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에 중점을 둔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을 다수 도입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파산법은 2005. 4. 20. 제정된 ‘파산남용금지 및 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에 따라 파산절차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그러나 소비자파산제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덕적 해이의 방지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파산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소비자파산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