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The Right of Publicity from a Global Perspective: Publicity Rights Regime as Effective Guardian of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Hallyu Syndrome
남형두(변호사)
86호, 101~121쪽
초록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한 법원에서 인정된 후 불과 반세기가 지났을 뿐이나, 그 권리는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쪽으로 매우 빨리 발전되어 왔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전통과 문화에서 출발한 미국적인 권리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의 획기적인 보급으로 인하여, 퍼블리시티권 시장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논의될 때와 달리, 세계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적 가치와 전통이 재산권화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강력한 보호를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 매우 큰 저항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문법의 제정없이 그 권리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른바 법의 부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신드롬은 우리나라를 퍼블리시티 시장에 관한한 미국에 유사한 공급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적 논의를 비판하되,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차용할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