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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7 발행KCI 피인용 7

제조물책임법상 경고의무의 한계

Zur Grenze der Warnpflicht im Produkthaftungsgesetz

김범철(조선대학교)

55권 7호, 116~142쪽

초록

다양한 상품이 수시로 시장에 진출하고 사라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소비자는 그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다. 제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조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 표시상의 결함 중 경고의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도 판시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상 경고의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경고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통상 분류되는 명백한 위험의 경우에는 그 위험의 집약도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위험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업자에게 경고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에 대한 평소의 정보 제공의 태도나 그 위험에 대한 인정 또는 주장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경고의 시점에 대해서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반드시 공급당시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공급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논문접수 : 2006. 5. 1. * 심사개시 : 2006. 5. 2. * 게재확정 : 2006. 5. 24.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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