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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0 발행KCI 피인용 2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

The Way of Distributing the Money gained the Judicial Sale to movables mortgagee who won the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while Sale procedure was ended but Distribution procedure is not ended

손흥수(전주지법정읍지원 판사)

55권 10호, 202~250쪽

초록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3자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실체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매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을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고, 집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대신 이중압류 후 배당이의에 의하여 매득금이 자신에게 교부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단계를 도과하여 버렸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 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취소하고 집행법원이 바로 원고승소의 제3자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공탁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집행법원은 신고취하를 이유로 당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며, 공탁자인 집행관은 위 결정을 공탁공무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착오회수를 청구한 다음 다른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매득금을 바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상대로 매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지급을 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문접수 : 2006. 6. 21.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7. 31.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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