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리콜전 흠결시정에 대한 비용보상 : 미국의 TREAD 법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Reimbursement of Costs Payed by Consumers Prior to Recall
신영수(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55권 11호, 45~80쪽
초록
리콜(Recall)제도는 현대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품결함이 소비자 생명과 직결되는데다 소비자에 의한 결함인지가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는 리콜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리콜제도는 지난 90년대 초에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운영 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정착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징후들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보완책으로서 고려되는 제도의 하나가, 이른바 ‘리콜전 시정비용 보상’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차량이나 부품의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소비자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제작사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의 시기상조론 및 과잉규제론 등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입법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콜전 시정비용 보상제도’를 관련법령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화의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가 소비자보호는 물론 산업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효용과 의미가 크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7. 30.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