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화교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소고 : 특히, 국내법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theory of legal status of chinese ethnics in Korea
박상순(인천출입국심사총괄과장)
55권 11호, 242~281쪽
초록
재한화교는 이 땅에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교육받으며, 우리말을 쓰고 우리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소위 준내국인화(guasi-nationlized)한 상태이면서도, 결코 동화되지 않고 자기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주변인’ 내지는 ‘경계인’으로서 완전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게다가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들까지 체류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포함한 중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다.재한화교의 국제법적 문제는 곧 대만에 대한 지위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만의 지위문제가 복잡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며, 특히 한중수교 이후 대만과의 외교관계단절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던 이들 화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또한, 이들은 미수교국 국민의 지위하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정부(사실은 중화민국정부)에서 발급한 중화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고 있고, 영주자격에 의거 영주권을 부여받아 체류하는 등 일반외국인보다 월등한 특혜와 법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중국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가칭 ‘대만관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법적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열린사회 내지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포용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논문접수 : 2006. 6. 12.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9. 21.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