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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2 발행KCI 피인용 3

장애아의 출생과 醫師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Law Survey on the Birth of Disabled Babies and the Civil Liability of Doctors

문성제(선문대학교)

55권 12호, 95~121쪽

초록

태아의 장애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하였을 장애아를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이 같은 이유로 출생한 장애아를 부양함에 있어 그의 부모는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용과 기타 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태아의 기형여부 검사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로 장애나 기형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 증후군일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2000년 11월 17일 프랑스 파기원 판결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반하는 판결이 있어 주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의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 문제를 제 외국의 판결 기타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 등과 비교하면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연구되었다. * 논문접수 : 2006. 7. 31.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10. 13.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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