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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12 발행KCI 피인용 4

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Die Ausschlagung der Erbschaft und der Zeitpunkt, wo die Ausschlagungsfrist beginn

최성경(단국대학교)

55권 12호, 291~341쪽

초록

이 판례 평석은 대법원판결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에 관한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차순위 상속인은 다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건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분을 핵심쟁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단순히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처럼 상속인이 예측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과 보호에 관련한 논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속 포기 일반론,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 내지 보호와 관련한 논의의 순서로 전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의 의의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논의과정에서 밝혔던 사견을 정리하고 있다. * 논문접수 : 2006. 8. 31.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9. 22.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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