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Origin in Korea's FTA
고용부(원광대학교)
71호, 10~39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현재 체결 발효되어 운용 중인 칠레싱가포르EFTA와의 FTA의 협정에서는 원산지 결정 원칙으로 각각 일반기준과 보충기준을 규정하고 전자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 한 후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 주요 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세분적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로 미소기준 세 번변경특례, 누적기준, 부속품 등 적용기준, 최소공정 또는 불인정공정, 직절운송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원산지 결정상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 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의 역외 가공물품 특혜와 개성공단 생산품 그리고 한 EFTA FTA의 재수입품물 특례가 그것이다.이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완전 생산기준에서 자국선박 요건이나 영해의 범위가 각각 다르고 ② 세번변경기준의 품목별 구체적 수준도 대상국별로 다르며 부가가치기준 역시 부가가치의 비율산정공식이 각각 다르고 주요공정기준은 특정제품에 한하여 타 기준과 병용 또는 선택적용하기도 한다. 보충적 원산지 기준은 인정한도를 가격으로 혹은 중량으로 하면서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세번변경 특례는 한 싱가포르 협정에서만 도입하고 있고 누적기준은 공히 도입하고 있으나 한 EFTA 협정의 경우에는 역내국간 다자누적조항이 추가로 도입 운용되고 있다.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 기준도 본제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나 한 EFTA 협정에서는 명시규정이 없다. 최소공정 또한 예외없이 공히 도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은 차이가 있다.한편 원산지 특례 조항의 경우 역외가공물품과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한 싱가포르 FTA협정과 한 EFTA FTA 협정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가공물품 특례 및 요건은 전자와 후자가 다르고 개성공단물품 또한 지역제한 대상물품 인적요건 등에서 전자와 후자가 다르다 그리고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는 한 EFTA FTA 협정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FTA 협정에 따른 각국의 실질적 수혜여부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기업의 해외 투자 생산방식과 수출거래 등 경영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외산물품의 우회 수입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결국 실리적이고 기술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의 타결과 운용을 위해서는 ① 각국의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 교역 규모 등 경제상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교역 이익 등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분석되어야 하고 ②원산지 결정기준협상을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에 충실하면서도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무역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너무 느슨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하거나 운용해서는 아니되며 ③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의 방법 및 서비스 부분과 지적재산권 부분까지를 고려한 FTA 원산지 규정의 기본적 표준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WTO등에 다자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40여개 국가와 FTA 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등과는 타결이 상당부분이 진척되고 있다.이에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인 3개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상호 비교 해 보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내지는 방향 등을 제시해 보았다.요컨대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국의 특성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고려된 지루하고도 어려운 협상의 결과이고 Win-Win 전략의 공유라는 상대적 한계가 있으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실리적 기술적 원산지 결정 기준을 계속 개발해 타결운용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대외지향전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the criteria for detemining origin among the Korea's FTA with Chile Singapore and EFTA. Korea is recently accelerating all round attemps in promoting FTA with more than 40 countries simultaneously. The negotiation concerning the rule of origin is one of the most part in FTA since it has greatly influence on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 and distribution. Tree priciples, that are, not only general and subsidiary criterion but also more option by special case, have been adop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y of origin in Korea‘s FTA. The former is subdivided into the wholly production criterion and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one. The latter uses the changing in tariff, the value added and the main processing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last is a priciple concerning deminimis, accumlation rule, minimal or non-qualifying operation, drawback rule, direct transit rule and Kaesung industial complex etc. But these have little difference among the three under the division in reguisite for native vessel, scope of territorial waters, level of an individual item and application by price or weight. And on the subsidial and special case, it is opposed to each other in extent and type of minimal operation, adoption of multi-accumulation rule and outward processing rule or kaesung industrial complex etc. The rule of origin in Korea's FTA should be oriented toward the future as well as maxmiming the trade creation effect and improvement in the point at issue. In conclusion, we must make it use of the efficient fulcrum for the succesful strategy or policy in Korea's overseas expans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