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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7 발행KCI 피인용 16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A Restudying on the System of Arrest in Criminal Procedure Act

정승환(한경대학교)

54권 7호, 51~86쪽

초록

2004년 12월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글에서는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개정안이 도외시하고 있는 체포영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려 한다. 현행 형소법의 인신구속절차 가운데 체포영장제도는 합법적 절차의 외피를 입었지만 내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그물망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된 인신구속절차 전반의 기능장애는 이론과 실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의 인신구속절차 개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려 한다.첫째, 현재 구인장으로서도, 구속영장의 전단계로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체포영장제도를 폐지하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둘째, 체포 이후 48시간의 유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는「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 전 형식심사, 구속 후 실질심사」로 전환되어야 하고,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직후 법관에 의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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