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가압류채권의 공매대금배분대상 여부
Whether the proceed of public auc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김찬돈(대구지방법원)
54권 8호, 212~240쪽
초록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임금우선채권, 소액보증금채권과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도 배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대상판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은 더 나아가 저당권·전세권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로 마쳐진 가압류채권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그러나 대상판결이 담보권에 앞서거나 같은 순위에 있는 모든 가압류채권까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시킨 것은 해석론상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판례에 사실상 저촉된다고 보이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그 피보전채권이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일 경우인 가압류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로 마쳐진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에서 제외됨으로써 입는 불이익은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거나, 일본과 같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절차의 조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