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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12 발행KCI 피인용 3

형법의 역외적용과 소극적 속인주의 : 일본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nd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Japanese rules -

김종구(목포해양대학교)

54권 12호, 144~167쪽

초록

형사관할권을 비롯하여, 한 국가의 관할권의 범위는 자국의 영역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민의 보호 또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자국의 관할권의 범위를 넓혀서, 자국의 국내법을 영역 외에 적용하려 한다.일본은 2003년 형법개정으로 소극적 속인주의를 도입하여 자국 형법의 역외적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1996년 일본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은 기국주의 원칙의 하나의 예외인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극적 속인주의를 기초로 자국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규정을 공해상에서 역외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추적권 행사시 공해상의 외국선박상에서 외국인에 의한 일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있을 경우, 일본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우리 형법은 형법 제정시에 제6조에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소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우리 형법 제6조는 적절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입법관할권은 집행관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극적 속인주의에 기초한 형사관할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으려면,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제협조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당사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는 또한 형사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의 관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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