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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12 발행KCI 피인용 1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병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Existence of Patents and Plant Breeders' Rights

박영규(광운대학교)

54권 12호, 168~207쪽

초록

현재 넓은 의미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종자산업법)로 대별되는데, 종자산업법은 유·무성 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인 경우에 특정 품종에 관계없이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1조). 또한, 종자산업법은 특정한 형질이나 사상이 아니라 농업 및 관련산업에서 생산·유통되는 실질적인 단위로서 이용되는 구체적 존재인 품종 그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특허법은 식물의 처리방법, 식물의 육종·개량방법, 식물의 재배방법 등 방법의 발명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종자산업법 하에서 세포융합 또는 식물체의 형질전환과 같은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질적인 특성을 지닌 전혀 새로운 식물체를 육종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특성을 지닌 이러한 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보호요건 중 구별성 결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전공학적 육종방법에 의해 창출된 특성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보호에는 법률적인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식물품종의 국제적 보호동향, 식물품종의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호와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행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하에서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특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제도의 병존 방안을 제시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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