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
김형남(경성대학교)
7권 5호, 211~226쪽
초록
영연방 국가의 하나인 캐나다는 1867년 성문헌법(Constitu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7년에 제정된 헌법은 다수의 주들이 연방국가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도 본국인 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영국의 판례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반면, 캐나다는 영국의 불문헌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의회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률의 지위를 가진 성문헌법을 추가한 것이 특색 있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캐나다의 법원들도 영국의 법원들과는 달리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의 그것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헌법재판 유형인가 아니면 미국의 사법심사 유형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캐나다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에다 미국의 성문헌법을 가미한 특수한 형태의 헌법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된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는 주로 시민 개개인의 인권 구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사법심사제도는 국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헌법적인 쟁론이나 정치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討論의 場’(forum)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대륙법계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유사한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찌 되었건 캐나다의 사법심사는 권리 구제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이 더 강조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은 사법심사의 절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개인이나 법인보다는 정부기관이 문제되는 제정법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연방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안심사에서의 구체적인 헌법해석의 기준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고유한 해석기준들도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준이 부족한 우리 헌법재판소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Kim, Hyung-NamAs you know, Canada had been a member of United Kingdom and had unwritten constitution like England before 1867. But Canada historically ordained written constitution as United States, moreover established Canadian Supreme Court in 1867. Actually Canadian Supreme Court has had a power of judicial review like the U. S. Supreme Court, which is the most awesome and potentially the most effective power in the hands of the judiciary. In general, judicial review is the ultimate power of any court to declare unconstitutional and hence unenforceable: any law; any official action based upon a law; and any other action by a public official that it deems to b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Canadian Supreme Court applied so variable standards including Object and Purpose standard, to review a statute's ordaining purpose. According to typical review standards of Canada, the court could have made a role to prepare public forum for social or hot issu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