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산유동화 관련법의 내용과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STUDY ON DEVELOPMENT AND EVOLVING PROCESS OF SECURITIZATION LAWS IN KOREA
이채진(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18권 2호, 201~239쪽
초록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란 특정 자산을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에 이전함으로써, 동 자산을 해당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자산이 산출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유동화는 1997년의 금융위기 타개책의 하나로써 도입되었다.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우선 1998년에 제정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있다. 동법은 가장 폭넓게 자산유동화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자산유동화의 구조 및 절차를 규율하고, 동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그 감독 하에 자산유동화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비롯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정되었다. 이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수목적기구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을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아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목적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실적이 저조하자 공사설립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로 안정적인 장기 주택금융을 제공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각각 제정되었는데, 유동화를 통한 발행증권의 형태와 특수목적기구의 형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이 약간씩 다를 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자산유동화를 규율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그 도입 이후 당초 의도대로 부실 자산의 처리 등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투자자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산유동화시장을 발전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자산유동화를 지원할 사회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아직은 유동화증권발행에 필수불가결한 신용공여기관과 금융위험평가기관 및 기술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규율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유동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개발 및 자산유동화의 범위확대로 자산유동화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회복과 부실자산의 감소 등으로 유동화건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Master Trust와 같은 새로운 유동화구조 이용 및 오토론이나 기업매출채권의 유동화 등 새로운 유동화자산의 발굴은 유동화시장이 유지된 이유 중 하나이다.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산유동화도 국내 소규모벤처기업붐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차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자산유동화 본래의 구조에 충실한 융통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자산유동화의 특성상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는 유동화자산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 이를 기초로 한 건전한 자산유동화 구조의 구축 및 운용이 요청된다.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