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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10 발행KCI 피인용 8

독일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

A Study on Agreement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Germany

안경희(국민대학교)

374호, 136~153쪽

초록

동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 제202조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의 약정에 관한 제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독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약 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당사자들이 반대약정을 통하여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개정 독일 민법하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모든 약 정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 민법 제202조이 다. 동 규정에 따르면 고의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의 경감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동 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연장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동 조 제2항). 이러한 총칙편에서 규정되고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 외에도 매매, 도급계약, 소비재매매, 여행계약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소멸시효약정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4.200710.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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