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에 관한 규제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Regulation of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nd Its Remedy
윤광균(서강대학교 법대 교수, 변호사)
374호, 154~168쪽
초록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즉 공모(public offering)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 에 의한 공시와 사업설명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일정기간 대기기간을 둠으로써, 투자자가 충분 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를 거쳐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모집․매출이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행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한편으로는 50인 미만을 상대로 하거나 20억 원 미 만의 소액공모에 대하여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법과 그 하위법령 의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공모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한 형사벌 및 행정적 제재 와 함께, 민사적 구제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부실 표시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배상의무자를 명확히 하거나 확대하고,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킴과 동시 에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투자자가 보다 쉽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발행공시서류의 허위․부실 표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 겨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유가증권 공모의 규제와 그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하여 비교 법적인 검토와 함께 체계적 고찰을 시도하여 보았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