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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10 발행KCI 피인용 3

감정액 편차의 발생원인과 허용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earance cause and tolerance limit into the deviation of appraisal amount

권오순(감정평가사)

374호, 169~182쪽

초록

동일한 감정대상 부동산을 복수 감정인이 감정할 경우에, 그 감정시점 또는 가격시점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을 보는 감정인의 시각 차이 및 개인적인 판단 차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시 장의 실패로 인한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가치와 가격 간에 초래된 격차로 인하여, 감정액 간에 편차 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미시경제학적인 문제로 인한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궁극적으로는 복 수의 감정액 간에 편차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복수의 감정액 간에 편차가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도 있다. 동일 부동산을 1인의 감정인이 다른 가격시점에 중복하 여 감정을 할 경우에도 각각 산출되는 감정액 간에 편차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을 부동산감정의 3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같은 가격시점에서 감정을 할 때 산출되는 당해 시산가격 간에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복수의 감정액 간에 편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편차발생의 원인과 허용한계가 과연 어느 정도인 지를 특정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복수의 부동산감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액 편차에 대한 허용한계를, 통계학에서 정립된 신뢰구간 추정의 이론을 원용한 ‘허용한계’라는 새로운 학술용어 를 별도로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액 간의 편차의 폭을 최소 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허용한계비율’에 관해서도 논술하였다. 허용한계비율은 일응 부동산감정제 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준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4.200710.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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