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rade Regulation Measure to Protect Environment under WTO
전정기(영남대학교); 이성형(영남대학교)
73호, 40~72쪽
초록
1970년대 이후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의 환경관련 조약이나 환경보호 목적의 국내입법 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관련 규범들은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 국내적 유통의 금지 및 국제적 통상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GATT/WTO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규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환경보호를 핑계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통상장벽을 형성하려 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WTO체제와 환경보호에 관련된 조약이나 국내입법은 그 목적상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각종의 장벽들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WTO의 주요 관심사이며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환경관련 규범이나 정책의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 그 궁극적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의 적극적 조치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전파나 이동 및 거래 등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즉,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합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확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환경보호만으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WTO체제 하에서 WTO의 목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현행 WTO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조화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논문의 초점은 현행 WTO 규정상 허용되는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범위를 밝히는데 있으며, 관련 사건의 국제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패널과 항소기구의 해석을 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GATT/WTO 제20조의 해석을 통하여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fter the early 1970s, there was growing international concern regarding the environment protection. Under the WTO,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lates with trade liberalization.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TO Members affirm the importance of work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clear limitation that the WTO is not 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at it does not aspire to become one. In addressing the link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policies can complement each other. To address this, the WTO's role is to continue to liberalize trade, as well as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policies do not act as obstacles to trade, and that trade rules do not stand in the way of adequate dome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article aims at focusing the possible scope for WTO members to adopt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In conclusion, the scope depends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of GATT/WTO.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