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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9 발행KCI 피인용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Good Fait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김인호(이화여자대학교)

55권 9호, 207~224쪽

초록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대륙법계나 보통법계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협약의 해석에서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협약의 해석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그 이행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지가 다투어진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협약의 해석은 물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그 이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국제거래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법에서의 내용과는 다른 통일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각국 법원이나 중재재판부는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선례를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협약을 제정한 목적의 하나인 통일된 협약의 해석·적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5. 24.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7. 18.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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