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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8 발행KCI 피인용 4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출연금지가처분의 허용여부

Breach of Specific Performance Obligationin Exclusive Contract and its Enforcement

정경석(변호사)

56권 8호, 5~42쪽

초록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또는 스타권력의 부상과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막후에서 서로 합의하여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이 신인인지 정상급인지를 막론하고,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최대 관심사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수와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송의 유형은 전속계약관계존부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외에 연예활동금지가처분 또는 출연금지가처분 형태로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 하급심 법원의 실무는 직업의 자유나 인격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가처분발령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연예인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연예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니 위약금만 물면 된다는 인식을 주어 간접적으로나마 연예인의 전속계약위반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본 논문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위반, 특히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강제하는 일환으로 출연금지가처분이 가능함을 검토해 보고, 그에 앞서 전속의무의 법적인 성질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논문접수 : 2007. 4. 17.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5. 25.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8.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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