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이에 발생한 학교사고와 책임의 귀속
The Responsibility of School Accident Between Students
배성호(영남대학교)
56권 8호, 43~71쪽
초록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는 체육활동실험실습 등의 학교수업에서 위험이 수반되고, 더욱이 학생들은 성장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 사이에 발생한 학교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육의 창의성을 크게 훼손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친권자인 부모에게만 묻기 보다는 대리감독자인 교사에게도 병존적으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학교사고에 있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한계의 명확화는 교육활동의 위축방지와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학생을 적절히 구제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사고와 관련된 책임의 귀속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악질중대한 집단 괴롭힘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 괴롭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은 집단 괴롭힘 피해의 일내용으로 볼 수 있고,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미한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에는 사실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살은 특별손해이며,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5. 3. * 심사개시 : 2007. 5. 3. * 게재확정 : 2007. 5. 25.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