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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법연구2005.07 발행

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FTAs : A Proposal for Korea-Japan FTA

장승화(서울대학교); Ichro ARAKI(Yokohama National University)

14권 1호, 89~103쪽

초록

본 논문은 한일간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의 바람직한 모델을 한일 학자의 조화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분쟁해결의 순서에 따라서 협의요청부터 패널결정의 집행까지 한일간 무역협정에서 채택해야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두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WTO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다자간 또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간 무역협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일간 무역협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두 나라의 관계에 적합한 특수한 모델이 필요하다면 이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목표는 구체적 분쟁해결 관련 절차의 모델을 도출하면서 패널리스트의 선정방법 이외에는 큰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 또는 일본이 이미 체결한 기존의 무역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존재하는 분쟁해결절차 관련 규정 중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한일간 무역협정에 포함될 분쟁해결 관련 내용은 양국간의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천명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논문을 맺고 있다.

발행기관:
국제거래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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