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야 타결 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on Liberalization in Legal Services Sector in the KORUS FTA
최용훈(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56권 12호, 5~46쪽
초록
한미FTA를 통하여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계획이 확정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미측이 법률시장의 즉시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측의 설득에 따라서 단계적점진적 시장 개방안이 한미FTA 서비스투자 부속서 Ⅱ, 즉 미래유보목록에 기재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래유보를 통하여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교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 유형인 외국법자문사(FLC) 분야이다. 제1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 이전까지 미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제2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간에 국내외 법률사무가 혼재된 사안에 관하여 공동수임공동사무처리 및 수익분배까지도 가능한 특별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3단계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외 로펌간에 합작법무기업(Joint Venture Firm)을 설립하고 동 사업체를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되, 의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각 단계별 개방의 제도화 요건 등은 우리의 입법재량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합의된 시장 개방 계획의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모델을 형상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는 향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