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7.12 발행KCI 피인용 2
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장의 확대개방에 따른 대응 방향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Legal Market Opening
김범수(대한변협 국제이사, 변호사)
56권 12호, 81~102쪽
초록
한미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3단계의 단계적 개방을 통하여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그 동안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법률적으로 국내 변호사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만이 허용되었었으나, 그동안 금융관계를 비롯한 일부 분야 및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법무 상당 부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외국 변호사들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결국 관련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과거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개개 변호사의 안목 및 능력 제고 방안,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직역 확보 방안에 대한 투철한 연구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안된 구체적 방안의 시행 및 실천을 통하여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확대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 하에 시장 개방 내용의 정확한 홍보활동 및 외국변호사의 효율적 관리감독 시스템의 확보 방안에도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