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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2 발행KCI 피인용 7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적 구제방안: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중심으로

The Remedies of National Level according to Individual Communication System :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김태천(대구지법 부장판사)

56권 12호, 103~143쪽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8일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필자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권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내용물을 채울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legally non-binding), 다만 ‘권고적 효력’(recommendatory effect)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국은 견해에서 표명된 개별적 및 일반적 조치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적으로 ‘이행’(compliance)하거나 ‘불이행’(non- compliance)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국의 정치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관련 당사국은 이를 무시해도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견해’의 비구속적(non-binding)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국은 이를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규범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당사국이 ‘견해’를 준수할 것인가, 준수한다면 어느 정도(범위)로 준수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법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는 “국가는 무엇 때문에 국제법규칙을 준수하는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문제에 되돌아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H. Hart의 ‘법규칙이론’, T.M. Franck의 ‘정당성이론’, J. L. Goldsmith & E. A. Posner의 합리적 선택이론, Chayeses의 ‘관리모델이론’, Hognju Koh의 ‘초국가법과정 이론’, D. H. Moore의 ‘기호이론’ (cost-benefit 분석방법) 등은 모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위 ‘견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이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토대 위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물에 대하여 매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요컨대, ⅰ)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ⅱ) 단순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재심사유’로 추가하거나, 위 특별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비상상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ⅲ) 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보상금(배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배상근거규정을 추가하는 안에는 반대한다. 그 보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는 예컨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ⅳ) 위 특별법에는 보상금의 지급 이외에도 공표(관보게재), 압수물의 반환, 가보전조치의 근거규정 등을 둘 수도 있다. ⅴ) 그 밖의 ‘견해’의 국내적 이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 행정 및 사법조치에 의할 수밖에 없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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