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 시도와 좌절, 2004∼2007년(上)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Reform of U.S. Immigration Laws, 2004-2007
설동훈(전북대학교)
56권 12호, 317~345쪽
초록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 시 의결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이후 미국의 상ㆍ하 양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 논문은 2004∼2007년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정 시도가 좌절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 이민개혁법’(S.2010, 2004·1·21), ‘안전·질서·합법 사증과 시행 법’(S.2381, 2004·5·4), ‘시민적 자유권 회복법’(S.2508, 2004·6·16), ‘안전한 미국과 질서 있는 이민 법’(S.1033, 2005·5·12), ‘국경 보호, 반 테러리즘, 불법이민통제법’(H.R.4437, 2005·12·16), ‘2006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2611, S.2612, 2006·4·7), ‘이민 양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보 법’(H.R.1645, 2007·4·22), ‘2007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1348, 2007·6·7), ‘포괄적 이민 개혁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S.1639, 2007·6·28), ‘2007년 소수민족 외국인을 위한 개발·구제·교육 법’(S.2205, 2007·10·18)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이 입법화 되지 못한 원인 규명과 함께, 한국의 이민제도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