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07.11 발행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김영균(대진대학교)

10권 4호, 175~198쪽

초록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기금은 한국권투위원회 또는 지회가 개최하는 공인 10회전 이상의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대전료의 1%를 出捐한 금전으로 조성되는 것이며, 기금을 出捐하는 선수는 위탁자로서, 한국권투위원회는 수탁자로서, 보호기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수익자로서 각각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의 신탁은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신탁에 해당하고, 프로복싱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신탁이며, 기금의 출연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신탁이다. 신탁의 기초적 법 논리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프로복싱선수건강보호기금은 프로복싱선수가 시합에 출전한 대가로 수수한 대전료 중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프로복싱선수의 재산이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권투원회에 신탁한 것이며, 한구권투위원회를 수탁자, 프로복싱선수는 위탁자임과 아울러 수익자가 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하고, 信認義務에 기하여 수익자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관한 장부를 별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일정 기간에 신탁사무와 재산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탁위반이 된다. 한편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수탁자가 신탁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권투위원회가 앞에서 논의한 사건에서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이라는 항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항변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였다면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독관청은 정기적으로 선수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한 기금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9051/kasel.2007.10.4.175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