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6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binative-Principalsand Joint-Principals

이창섭(울산대학교)

18권 4호, 61~84쪽

초록

합동범은 2인 이상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적 에너지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대되어 행위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형법 제30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합동범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합동범의 성격과 합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합동범에 대해서 다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임을 밝히고,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합동범은 제정형법의 입법자들이 특히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범죄들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지만, 형법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인 오늘날에도 이러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현장에서 공동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은 현재 합동범으로 규정된 범죄들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합동범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고, 해석론으로는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는 이를 부정했던 예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If “two or more persons have jointly committed a crime”, they will be punished by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But “two or more persons have collectively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escape”, they will be punished by Articles 331(2), 334(2) or 146. “Collectively” has a narrower meaning than “jointly”. So “collectively” means “jointly in the act". Because of it, a conspirator who has the functional control of a crime but does not practice directly the crime can be joint-principal of Article 30, not combinative-principle of Articles 331(2), 334(2) or 146. Consequently Article 30 cannot be applied to combinative-crimes. Supreme Court recognizes nevertheless joint-principal of combinative- crime. This decision of Supreme Court should be chang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