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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7

공정거래법상 범칙조사권의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ve power about violation of rule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9권 2호, 279~306쪽

초록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처리절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무원 등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그 중 일부만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제1차적으로 법원에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사법절차가 중심이 되지만, 폐해규제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즉 행정절차가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구이므로 행정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조사권 행사에 의하여 심결절차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등 행정절차 및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범칙조사권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성있는 범칙조사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ve power about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 violation of rule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07.9.2.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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