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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6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Curtailment of the Scope of Criminal Jury Trial in England and Wales

김대성(인하대학교)

18권 4호, 109~134쪽

초록

이 연구는 영국에서 그동안 입법을 통해 형사배심재판이 열릴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내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국에서 형사배심재판은 19세기 초까지 모든 중한 범죄사건과 대부분의 경한 범죄사건들의 재판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범죄사건에서 치안판사와 피고인에게 재판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이래 그러한 사건의 범위와 치안판사법원의 전속관할사건인 경죄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아울러 최근의 현상으로서 종래 형사사건의 사실심을 모두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해온 왕립법원에서도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과 배심원 매수의 위험이 있는 사건, 표본소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배심재판이 제한됨으로써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수는 더욱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영국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는 주로 배심재판제도를 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그 중 후자의 요인은 배심재판사건을 축소화하거나 배심재판을 직업법관재판 등의 다른 재판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논의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덧붙이고 있다.

Abstract

The jury system was firmly established as a part of English legal procedure by the twelfth century. All cases of serious crime and most lesser offenses were tried by jury up to the early nineteenth-century England. However, since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magistrates and the accused have been given the choice between trial by the magistrates and trial by jury in some cases and the scopes of such cases and summary cases have been extended. And recent statutes also allow trial by judge alone in the Crown Court in some cases such as a serious or complex fraud case. As a result, the scope of criminal jury trial in England and Wales has been curtailed by much. English juries actually decide only around 1 per cent of criminal cases today. The primary factors of this tendency is probably expensiveness of jury trials and concerns regarding juror competence. This article attempts to acquire som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primary factors of the tendency in England and Wale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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