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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독사회과학논총2007.12 발행KCI 피인용 7

독일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절차능력과 절차감호인에 관한 고찰

Could they appeal against a decision?

백승흠(청주대학교)

17권 3호, 407~432쪽

초록

독일에서는 1990년 제정된 성년후견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절차법(FGG)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998년에는 다시 성년후견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된다. 그 첫째는 사건 본인의 절차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고, 둘째는, 제3자가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셋째는 사실탐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넷째는 성년후견의 개시선고나 동의유보명령을 발할 때에는 그 종료시점이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다.성년후견이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원조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맞물리게 마련이다.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피보호자를 원조하는 것이 성년후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요건과 효과와는 별도로 절차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자의 절차능력을 인정하거나 절차상 원조를 하는 절차감호인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껏 우리나라 민법의 행위무능력 선고절차에서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절차에서 장래 행위무능력자가 되거나 입원·수용될 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절차를 돕는 원조자를 두거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도 역시 행위무능력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나 강제입원절차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사건 본인과의 실질적인 이해대립상황을 직관하여 사건 본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옹호하는 절차상의 방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서나, 정신 감정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더불어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법률적 조치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부터 사건 본인의 절차능력과 절차감호인의 원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독일법으로부터 입법적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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